행정ㆍ세무106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준일: 2024. 7. 1. ■ 결정·공시일: 2024. 10. 31. ■ 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2024.1.1.~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1,529필지] ■ 제출기간: 2024년. 10. 31. ~ 11. 30. ■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이의신청서는 토지정보과에 비치 📍 제출·문의: 토지정보과 토지평가팀(☎032-450-5353~4) 2024. 11. 7. 2024년 계양 ON THE MAP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계양의 다양한 행정정보를 구민들이 흥미롭고 직관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담은 온라인 지도 '계양 ON THE MAP'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11. 1.(금) ~ 11. 14.(목) ✅ 계양 ON THE MAP 바로가기: https://tinyurl.com/25mxgch8 ✅ 만족조사 바로가기 : https://tinyurl.com/23np5yde 📍문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32-450-5343) 2024. 11. 7. 민원신청 '국민신문고' 통합 안내 온라인 민원 창구의 일원화로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양구 새올전자민원창구가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됩니다. 통합 이후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 시 국민신문고로 연결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 통합일자 : 11. 27. (수) ~ ■ 대상민원 : 민원상담, 구청장과 구민의 소통방, 공직자 부조리 신고 ■ 변경사항(기 존) 새올전자민원창구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조회(통합후) 국민신문고 단일창구로 통합하여 민원 신청·조회※ 기존 새올전자민원창구 「직소소통실」은 오프라인(방문·유선·우편) 민원상담으로 운영됩니다. 📍문의: 홍보미디어실 참여소통팀 (☎032-450-4203) 2024. 11. 4.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안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도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국내 부동산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rtms.molit.go.kr 📍문의 :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032-450-5327) 2024. 10. 29. 이전 1 ··· 5 6 7 8 9 10 11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