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4. 7. 1.
■ 결정·공시일: 2024. 10. 31.
■ 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024.1.1.~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1,529필지]
■ 제출기간: 2024년. 10. 31. ~ 11. 30.
■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이의신청서는 토지정보과에 비치
📍 제출·문의: 토지정보과 토지평가팀(☎032-450-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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