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세무102 2024년 달라지는 사항 2024. 1. 2. 계양구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세액공제+답례품+지역경제 활성화’ 1석 3조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법인, 단체 불가) ■ 기부지역 :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 가능 ■ 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계양구 답례품 : 계양쌀, 버섯, 수제누룽지, 계양e음상품권, 농촌체험프로그램, 드립백커피 등.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방문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 문의 ·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032-450-5193 · 고향사랑e음 상담 센터 ☎1522.. 2023. 12. 21.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3종 추가(12/26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추가 발급되는 민원종류(3종)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국문·영문) ■ 발급 개시일 : 2023. 12. 26.(화) ■ 문의 : 민원여권과 민원여권팀 ☎032-450-5204 2023. 12. 20.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 1. 점심값 1만 원 시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근거 법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 2023. 12. 15.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