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답례품+지역경제 활성화’ 1석 3조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법인, 단체 불가)
■ 기부지역 :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 가능
■ 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계양구 답례품 : 계양쌀, 버섯, 수제누룽지, 계양e음상품권, 농촌체험프로그램, 드립백커피 등.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방문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 문의
·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032-450-5193
· 고향사랑e음 상담 센터 ☎1522-2431
'행정ㆍ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0) | 2024.01.11 |
---|---|
2024년 달라지는 사항 (0) | 2024.01.02 |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3종 추가(12/26부터) (0) | 2023.12.20 |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 (0) | 2023.12.15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0)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