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셔서 행정기관 방문이 힘드셨던 구민들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29종을
전화로 신청 받아 가정까지 배달해 드리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합니다.
<2024년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 신청대상 : 계양구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 65세 이상 홀몸노인
■ 신청방법 : 전화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대표전화)
- 효성1동 ☎032-450-4700
- 효성2동 ☎032-450-4720
- 계산1동 ☎032-450-4740
- 계산2동 ☎032-450-4760
- 계산3동 ☎032-450-4780
- 계산4동 ☎032-450-4960
- 작전1동 ☎032-450-4800
- 작전2동 ☎032-450-4820
- 작전서운동 ☎032-450-4840
- 계양1동 ☎032-450-4860
- 계양2동 ☎032-450-4880
- 계양3동 ☎032-430-7910
📢 민원서류 교부 시에는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기초수급자는 일부민원에 대하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신청가능한 민원서류 29종
✔ 증명서 발급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무료 배달
[무료] 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의료급여대상자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보장시설수급자증명, 병적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장애인복지카드
[300원] 자동차등록원부
[400원] 주민등록등․초본
[500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700원] 지적도, 임야도
[800원]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000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 등본, 농지원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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