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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세무

계양구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3. 12. 21.

 

‘세액공제+답례품+지역경제 활성화’ 1석 3조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법인, 단체 불가)

 

기부지역 :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 가능

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계양구 답례품 : 계양쌀, 버섯, 수제누룽지, 계양e음상품권, 농촌체험프로그램, 드립백커피 등.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방문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문의

·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032-450-5193

· 고향사랑e음 상담 센터 ☎1522-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