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30%만 알고있다는 도로 위 마름모 표시는 어떤 의미일까?
■ 도로 위의 노면 표기
· 노면표시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의 기호나 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 규제 표시 : 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주차규제, 장애물규제 등 규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 지시 표시 : 주차방법지시, 유도 지시, 횡단 지시, 방향 및 방면 지시 등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 마름모 표시
· 횡단보고 예고
5~6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로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운전 해야 합니다.
■ 지그재그 표시
· 서행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사고 다발구역에서 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횡단보도가 곧 나타날 예정임을 알리므로 보는 즉시 서행 운전!
■ 역삼각형 표시
· 양보
고속도로 진입로나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 등 차량이 한 곳으로 모이는 부근에 표시되어 ‘양보 후 진입하세요’를 의미합니다.
차선 변경 등 접촉사고가 많은 지역에 표시되는 만큼 본선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 후 진입해 주세요.
■ 사각형 빗금 표시
· 정차 금지 지대
‘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교차로 내 꼬리 물기 등 정체 구간 교차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방서 또는 상시 긴급출동이 필요한 곳에도 표기되어 있으므로 정차금지지대에는 정차 금지!
■ 구간 단속 카메라에 여러 번 찍히면?
카메라는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2개 설치로 총 3단계로 단속!
- 시작지점에 진입할 때 순간 속도
- 총 거리에서 소요된 시간을 나누기하면 계산되는 평균 속도
- 도착 지점에서 진출할 때 통과 속도
시작 순간 속도, 평균 속도, 통과 속도 모두 위반할 경우 초과 속도가 가장 높은 1건에 대해서만 범칙금 부과
■ 우측 차선 정차 시 주의사항
· 예시상황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의도치 않게 우측 차선에 정차
→ 뒷 차에서 우회전 하려고 기다리는 경우 뒷 차의 주행을 돕기 위해 직우차선에 정차했다가 정지선을 넘어 양보하다가는 교통법규 위반될 수 있음
→ 정지선을 넘는 경우 벌금 4만 원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잠시 대기 요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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