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

후면단속카메라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시행

by 계양구 홍보팀 2024. 1. 16.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1/8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을 단속합니다.

 

✔ 사고 대비 사망률(2018~2022년)

- 자동차 대비 이륜차 약 2배 높음

- 안전모 착용 대비 안전모 미착용 약 3배 높음

 

2/29까지 계도를 하고 3/1부터 정식으로 단속합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