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포상금 종류
위반 행위별 | 포상금 | 근거법 |
1. 무면허 개인택시 | 50만 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100만 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12만 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50만 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5. 택시 승차거부 행위 | 5만 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6. 택시 부제 위반행위 | 5만 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5만 원 |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신설) | 30만 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신설) | 50만 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
■ 지급절차
민원인(위반행위 신고) → 구청(위반확인 시 행정처분) → 구청(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 안내 및 접수) → 구청(신고포상 지급대상 시청에 보고) → 시청(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정) → 시청(신고포상금 지급)
■ 주의사항
포상금 지급 대상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 군․구에 신고 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신고인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대상 부당요금 신고자는 예외) |
- 교통 관련 업무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
■ 문의 :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032-450-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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