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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세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7. 16.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문의 :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032-45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