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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세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7. 10.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등) 납부의 달입니다.

 

 

가산금 등 추가부담이 없도록

 

2024. 7. 31.(수)까지 꼭 납부하세요~~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팀 (☎ 032-450-5231), 위택스 전용 상담 콜센터 (☎1661-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