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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세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7. 10.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인과

 

공평과세를 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시 실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드려요~!

 

 

■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문의 :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 032-45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