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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환경

지역을 살리는 '마을기업'

by 계양구 홍보팀 2024. 7. 10.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설립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

 

■ 지원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 지원

-신규 : 5천만 원(별도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재지정 : 3천만 원(별도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고도화 : 2천만 원(별도 자부담 4백만원 이상)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 원(인구감소지역은 2천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매년 연말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후 심사 진행

 

📍문의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32-450-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