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차량 무선 인식장치를 장착해야합니다.
법정 의무사항인만큼
가축 소유자, 관리자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등록기간: 2024. 7. 1.(월) ~ 8. 31.(토)
■ 등록대상: 전국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
■ 등록방법: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등록
■ 위반사항: 축산차량 미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450-6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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