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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환경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7. 5.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차량 무선 인식장치를 장착해야합니다.

 

법정 의무사항인만큼

가축 소유자, 관리자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등록기간: 2024. 7. 1.(월) ~ 8. 31.(토)

 

■ 등록대상: 전국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

 

■ 등록방법: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등록

 

■ 위반사항: 축산차량 미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450-6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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