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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환경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8. 8.

 

환경오염행위를 보신다면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 오·폐수 무단 방류

­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 ​공사장 날림먼지 발생

­ ·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 ·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행위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

 

 

📍문의 : 환경과 환경지도팀 (☎032-45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