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필요서류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기관
- 오프라인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문의 :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430-7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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