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ㆍ보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10. 29.

 

■ 지원대상 및 기준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00g 미만의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 금액이 달라 보건소 문의 필요

-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원

 

📍문의: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30-7882~3, 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