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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세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11. 20.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Q&A 알려드려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계약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032-45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