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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세무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10. 29.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도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국내 부동산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rtms.molit.go.kr

 

📍문의 :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032-45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