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도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국내 부동산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rtms.molit.go.kr
📍문의 :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032-450-5327)
'행정ㆍ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계양 ON THE MAP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0) | 2024.11.07 |
---|---|
민원신청 '국민신문고' 통합 안내 (0) | 2024.11.04 |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0) | 2024.10.29 |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0) | 2024.10.23 |
구립은행나무어린이집 무인민원발급기 일시 중단 알림 (0) |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