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통계조사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가
2024년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일부 가구 방문면접조사로 실시됩니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및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행정자료를 보완하고,
주거지원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실시합니다.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11. 8.(금) ~ 11. 27.(수) (조사기준시점: 2024. 11. 1.)
■ 조사대상: 계양구 5~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 및 가구
■ 조사항목: 14개 항목(주거시설 형태, 총방수, 옥탑 및 반지하 여부, 농림어가 여부, 오피스텔 거주여부 등)
■ 조사방법: 조사원(조사증 지참) 현장 확인(일부 가구 면접조사)
■ 주관/실시: 통계청/계양구
📍 문 의: 기획예산실 법무통계팀(☎032-450-5055), 통계청 콜센터(☎080-2024-2024)
※ 가구에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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