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 안내]
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되오니,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 감면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기존) 3명 이상 → (확대) 2명 이상
■ 감면율 :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간 : 2024. 1. 1.이후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신청인 :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 시, 2자녀 가구 감면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여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헤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 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 문의 :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하수과 ☎ 032-44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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