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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교육ㆍ문화

2024년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신청(2023. 12. 18.부터)

by 계양구 홍보팀 2023. 12. 5.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 안내(2024년 신설)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지원대상 :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 지급 제외 대상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전상군경 유족 등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으로 기존에 보훈예우수당(1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중복지급 불가)

   -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사람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5만원

 ❍ 지급일 : 매월 25 * 해당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지급방법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개인별 계좌로 입금(, 2023 12월 신청자는 2024 1월부터 지급)

 ❍ 지급중단

   - 사망 또는 전출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지급(익월부터 중단)

   - 부적격 통보 시 즉시 지급 중단(부정수급 시 환수)  

 신청기간 : 2023. 12. 18.(월)부터 수시신청‧접수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1. 배우자수당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2.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확인원(보훈지청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민원신청)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같이 나와야 함)

 4.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거동불편 등에 따른 가족의 대리 신청시, 본인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문의 :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032-450-5365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효성1동 032- 450-8139

   - 효성2동 032- 450-8141

 

   - 계산1동 032- 450-4755

   - 계산2동 032- 450-4771

   - 계산3동 032- 450-4792

   - 계산4동 032- 450-4971

 

   - 작전1동 032- 450-4812

   - 작전2동 032- 450-4839

   - 작전서운동 032- 450-8172

 

   - 계양1동 032- 450-4872

   - 계양2동 032- 450-8111

   - 계양3동 032- 450-8120

 

공지사항-2024년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신청 안내 내용 | 계양구청>정보공개>행정소식 (gye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