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ㆍ지원 확대) 개정 알림
■ 주요 변경사항(2024. 2. 1.부터 적용)
- 거주기간과 소득기준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 지원횟수 통합ㆍ 확대 : 신선배아 9회·동결 배아 7회→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 난임여성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계양구(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야 하며,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한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소득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과 건강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필요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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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24년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 확대) 개정 알림 내용 |
[2024년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 확대) 개정 알림] ○ 주요 변경사항(2024.2.1.부터 적용) - 거주기간과 소득기준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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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계양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사실혼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 :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2-430-7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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