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지원기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26명(13쌍)
■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 침구치료 등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치료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신청기간 : 2/13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 문의 :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30-7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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