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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보건

한의약 난임부부지원사업(2/13~선착순 마감)

by 계양구 홍보팀 2024. 2. 13.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26(13)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 침구치료 등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치료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신청기간 : 2/13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신청방법 :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문의 :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30-7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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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부부지원사업 | 보건소>사업안내>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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