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 #인천계양구청 #인천계양구 #계양구 #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계약신고과태료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의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6월 1일 이후’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누가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②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구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차임이 30만원 초과※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는 제외📌 언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떻게-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제제도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계약서를 접수한 때에 확.. 2025.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