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 #인천계양구청 #인천계양구 #계양구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1 2025년 하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회원가입 후교육신청 https://lms.educare.or.kr/📌하반기 교육 신청 시작일 : 6. 10.(화) 오전 9시계양구청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 032)450-5920 2025.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