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세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계양구 홍보팀
2024. 11. 20. 15:10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Q&A 알려드려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계약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032-45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