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세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계양구 홍보팀
2024. 9. 20. 15:26


9월은 재산세(주택·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가산금 등 추가부담이 없도록
2024. 9. 30.(월)까지 꼭 납부하세요~~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팀 (☎ 032-450-5231), 위택스 전용 상담 콜센터 (☎1661-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