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환경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계양구 홍보팀
2024. 8. 8. 11:04
환경오염행위를 보신다면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오·폐수 무단 방류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공사장 날림먼지 발생
·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행위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
📍문의 : 환경과 환경지도팀 (☎032-45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