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ㆍ보건
금연구역 확대 안내
계양구 홍보팀
2024. 7. 29. 10:44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2024. 8. 17.부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