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ㆍ보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주구역 지정 안내
계양구 홍보팀
2024. 7. 18. 14:44
안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 2024년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지정대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시문을 참고해주세요~
✔️고시문 확인하기 : https://tinyurl.com/282y362e
📍문의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430-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