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세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계양구 홍보팀
2024. 7. 10. 10:55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인과
공평과세를 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시 실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드려요~!
■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문의 :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 032-45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