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세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계양구 홍보팀
2024. 7. 10. 10:52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등) 납부의 달입니다.
가산금 등 추가부담이 없도록
2024. 7. 31.(수)까지 꼭 납부하세요~~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팀 (☎ 032-450-5231), 위택스 전용 상담 콜센터 (☎1661-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