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ㆍ보건
한의약 난임부부지원사업(2/13~선착순 마감)
계양구 홍보팀
2024. 2. 13. 16:05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지원기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26명(13쌍)
■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 침구치료 등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치료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신청기간 : 2/13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 문의 :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30-7882~3
👇👇 자세히 보기 👇👇
한의약 난임부부지원사업 | 보건소>사업안내>모자보건
한줄 의견달기 콘텐츠 만족도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www.gye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