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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교육ㆍ문화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

by 계양구 홍보팀 2024. 1. 5.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주세요!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을 지원합니다.

 

■ 신고대상 : 생계·건강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계양구민

신고방법 : 위기가구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자격 : 주소지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포상금 지급 : 신고 1건당 50,000원(동일 신고자 연간 30만 원 제한)

  ※  지급기준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  포상금 지급 제외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 신고의무자와 공무원, 기수급가구 신고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문의

  -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032-450-6705

  -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