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주세요!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을 지원합니다.
■ 신고대상 : 생계·건강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계양구민
■ 신고방법 : 위기가구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고자격 : 주소지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 포상금 지급 : 신고 1건당 50,000원(동일 신고자 연간 30만 원 제한)
※ 지급기준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 포상금 지급 제외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 신고의무자와 공무원, 기수급가구 신고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 문의
-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032-450-6705
-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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