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튜닝) 및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검사 대상 조회 및 검사 예약은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누리집(https://main.kotsa.or.kr)
✔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450-5705~8)
'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한시적 해제 안내 (0) | 2024.12.06 |
---|---|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0) | 2024.12.05 |
주차장 설치 및 개방 지원사업 안내 (0) | 2024.11.16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요 (0) | 2024.11.16 |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1) | 202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