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환급 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시행합니다!
✅ 인터넷 신청하기 : www.wetax.go.kr
📌문의 : 세무1과 세정팀 (☎032-45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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