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하수역류로 인한
가옥의 침수 등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수역류방지장치(역지변)를 무상으로 설치해드립니다!
하수역류방지장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가정, 상가에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3.21.(금)까지 신청해주세요~~!!
■ 신청대상 :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되는 저지대 주택 및 상가
■ 접수기간 : 1. 10.(금) ~ 3. 21.(금)
※ 설치기간 : 4월 ~ 6월 (가정 방문 설치)
■ 설치유형
1) 역류방지시설(옥내) 설치
- 대 상 : 집안 배수설비(욕실, 베란다, 씽크대)로 하수가 역류되는 지하주택
※ 침수피해 입었던 세대 우선적 설치
- 규 격 : 옥내 배수설비 규격별 설치
2) 물막이(차수)판 설치
- 대 상 :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지하주택
- 규 격 : 높이 40~80cm, 스텐레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조립식 수동장치
■ 제출서류
1) 주택
소유주 : 신청서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소유주동의서
2) 상가
소유주 : 신청서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소유주동의서
※ 단,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건물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취합 후 예산범위를 초과할 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제
📍문의 :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 032-450-5915)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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