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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세무

계양구 주민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12. 6.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드립니다~!

 

 

 

📍문의 :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450-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