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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ㆍ안전

화재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인생법령 TOP4

by 계양구 홍보팀 2023. 12. 23.

 

꺼진 불도 다시 보세요! 화재 예방과 관련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법제처가 노력할게요!

1. 시장에서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모닥불, 흡연 등 화기를 취급하거나 용접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건물 관리자님! 저희도 소방훈련 해야해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3. 삐용삐용 소방차가 지나갈 때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돼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4. 소화기 설치명령이 있으셨다면 바로 설치해야 해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화기구 등 소방설비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법제처가 노력할게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