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아동돌봄서비스' 안내드려요~
■ 신청대상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신청방법
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② 국민행복카드발급
③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④ 아이돌봄서비스신청 및 이용
■ 서비스내용 :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하원지도
■ 신청·문의: 계양구가족센터 (☎032-547-1015, 내선 201, 202, 2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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