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ㆍ교육ㆍ문화

겨울철 도시가스 복지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3. 12. 12.

 

1. 도시가스 요금경감

■  지원기간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상 해제 시까지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인천도시가스 ☎1600-0002, 삼천리 ☎1544-3002)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경감신청서 제출

  경감대상 및 금액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86,000원) 적용

구분
(단위 : 원/월)
주택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 동절기 외(4~11)
생계/의료급여 148,000(86,000*) 9,900 1,680
주거급여 148,000(86,000*) 4,950 840
교육급여 148,000(86,000*) 2,470 420
차상위계층 148,000(86,000*) 4,950 84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9,900 1,680
국가유공자 72,000 9,900 1,680
독립유공자 72,000 9,900 1,68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2,470 420
다자녀가구 18,000 2,470 420

 

사회복지시설

경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 도시가스 사용시설
* 202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대상 추가
경감수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
* 2023년 12월~2024년 3월은 일반용(영업용2)과 산업용 요금 중 낮은금액 적용

 

 

2. 동절기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

  유예기간 : 2023년 10~2024년 5(8개월)

  지원내용

- 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신청자에 한해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기간 가스요금에 대해서 2024년 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접수(인천도시가스 ☎1600-0002, 삼천리 ☎1544-3002)

 

3.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적용기간 : 2023년 10~2024년 3(6개월)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전화접수(인천도시가스 ☎1600-0002, 삼천리 ☎1544-3002)

 

4.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신청기간 : 2023년 12~2024년 3(4개월)

  절감기간 : 2023년 12~2024년 3(2024년 1~4월 고지서 발행분)

  지원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장려금 차등 지급

구분 3%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이하
캐쉬백 지급단가 50/ 100/ 200/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신청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누리집(https://k-gascashback.or.kr)

  문의 : 도시가스 캐시백 ☎ 02-6022-0905(평일 오전 10~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