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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세무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8. 8.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미등록 및 미변경 사항을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고 과태료 면제받으세요!

 

 

■ 등록기간 : ~ 9.30.(월) [약 2개월간]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고양이는 시범사업 운영 중으로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님

■ 등록절차 : 등록접수(동물병원) → 등록승인(계양구청) → 동물등록증 발급(우편발송)

 

■ 신청안내

가. 신규신청 : 관내 동물병원 22개소를 통해 접수

 

나. 변경신청

- 방문 신청

·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 관내 22개소 동물병원

- 온라인 신

· 정부24 (https://www.gov.kr/)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 동물등록 병원 확인하기 : https://tinyurl.com/24gevdmx

 

📍문의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