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미등록 및 미변경 사항을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고 과태료 면제받으세요!
■ 등록기간 : ~ 9.30.(월) [약 2개월간]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고양이는 시범사업 운영 중으로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님
■ 등록절차 : 등록접수(동물병원) → 등록승인(계양구청) → 동물등록증 발급(우편발송)
■ 신청안내
가. 신규신청 : 관내 동물병원 22개소를 통해 접수
나. 변경신청
- 방문 신청
·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 관내 22개소 동물병원
- 온라인 신
· 정부24 (https://www.gov.kr/)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 동물등록 병원 확인하기 : https://tinyurl.com/24gevdmx
📍문의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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