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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보건

금연구역 확대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7. 29.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2024. 8. 17.부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