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드려요~
■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 연계 및 활동 지원
- 후견 감독
■지원절차 : 치매안심센터 신청 → 후견대상자 선정 → 후견인 후보자 매칭 → 후견심판 청구 → 후견심판 결정 → 후견활동 시작 → 후견 감독
📍신청 및 문의 :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32-45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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