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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세무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가요?

by 계양구 홍보팀 2023. 12. 8.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가까운 이의 죽음 후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상속인(또는 후견인)

▲ 지원내용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방문신청(전국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문의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