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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세무

‘세액공제+답례품+지역경제 활성화’ 1석 3조 「고향사랑기부제」

by 계양구 홍보팀 2024. 6. 14.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법인 및 단체 불가)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

 

■ 기부지역 :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 가능

 

■ 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계양구 답례품 : 계양쌀, 버섯, 누룽지, 나무도마, 드립백(더치)커피, 손수건, 목걸이, 계양e음상품권, 농촌체험프로그램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방문 : 전국 농협영업점 (대면창구)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032-450-5193), 고향사랑e음 상담 센터 (☎1522-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