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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교육ㆍ문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6. 10.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신청하세요🩷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34주 2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통합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아래 해당자 (라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는 제외)

 

■ 신청방법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문의 :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2-430-7882~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본인부담금 일부 환급 신청 가능(출생 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