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정으로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세대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 가구 내에서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이 이뤄진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 전기, 수도, 가스 중단 및 사회보험료, 월세 체납인 경우
- 기초수급 보장중지, 부적합인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곤란한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월429만원 이하(4인가구)
- 일반재산: 3억1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구원별 생활준비금 추가공제)
■ 지원안내
- 생계지원: 월1,833,5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월662,500원 이내(4인기준)
- 사회복지시설이용: 552,000원(1인기준)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유선, 방문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문 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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