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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보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by 계양구 홍보팀 2024. 4. 18.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

 

■ 지원대상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만 15~49세, WHO 기준)인 부부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 검사료 및 진찰료 포함하여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절차

① 검사비 지원 신청(예산 소진 전까지)

②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③ 검사 및 결과 상담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반드시 검사의뢰서 지참(출력물, 캡처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④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문서24를 통해 신청

 

📌문 의👉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430-7882~3)

 

📌자세히 보기👉 https://tinyurl.com/262txt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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